건산법·주택법 개정안 통과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임금과 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하도급 과정에서의 체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며, 도심 내 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 사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사에서는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이 필수가 됩니다. 하도급 계약이 많은 중소건설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시스템 도입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검토하고, 2027년 시행에 맞춰 준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하도급 계약 시 대금 지급 관련 조항 재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