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송출국 18개국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 확정된 안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어, 2028년부터 인력 도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력 공급의 다양성이 확대되지만,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인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건설사는 송출국 지정 및 고용허가 방식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카자흐스탄 인력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송출국 지정 절차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재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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