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허가제 원상복귀

건설업의 E-9 외국인력 고용제한 범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됐다가 다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됩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현장 단위로 제한되었던 고용제한 사유를 사업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6개월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9월 14일부터 29일 사이 4회차 고용허가 신청에 적용됩니다. 과거에 부과된 제한이 개별 현장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업주 전체로 확대되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제한 조치가 사업주 전체로 확대되면, 임금체불 등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추가 고용이 제한됩니다.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주 단위에서 고용제한을 겪을 수 있어 노동관계법 위반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래 계약과 인력 계획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사업주 단위로 확대되는 고용제한 조치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지. 현장소장에게 전달: 현재 외국인력 사용 계획과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필요.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