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담보책임 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철거공사, 토석운반, 일부 가시설공사를 하자담보책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불필요한 하자보증 부담 해소를 지속 건의한 결과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기존 구조물 해체 외에 철거 작업도 포함되며,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이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비용과 보증한도 소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철거 및 토석 운반에 대한 불필요한 보증 비용을 줄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특정 공사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철거 및 토석 운반 공사 등 하자보수보증 적용 여부 재점검. 현장소장에게 전달: 개정된 지침에 따라 비용 절감 가능성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