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벌점제 도입 검토

정부는 부실 전기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만9037개의 전기공사 업체 중 다수가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벌점 누적 시 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는 대리 입찰과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벌점제의 구체적 기준과 적용 방식은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공공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벌점 기준 위반 시 입찰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전기공사 업체의 경우 벌점제로 인한 입찰 기회 상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 모든 공사 건들의 품질 및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 리스크를 제거할 것. 공사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