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강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김 국장은 특히 무자격 시공과 같은 핵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하도급 문제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한 일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최대 영업정지 2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모든 하도급 계약서와 현장 관리 기준이 최신 법령에 부합하는지 점검. 현장소장에게 전달: 불법하도급 방지 관련 교육 및 지침을 추가로 실시.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