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제한 원복

고용노동부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기준을 다시 ‘사업주’ 단위로 원복하는 고용허가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노동법 위반 시 1년에서 최대 3년간 외국인 신규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설사가 운영하는 전체 현장에 일괄 적용되어, 현장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인력 운용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 변경으로 인해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중소건설사는 직원 관리 및 불법 고용 제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상황입니다. 불법 고용 적발 시 최대 3년간 외국인 신규 고용이 금지되므로, 현행 내규 및 실무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나, 타이트한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각 현장의 근로계약 및 고용 현황을 점검하여 불법 고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불법 적발 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