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공공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시스템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지급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초기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나, 대금 지급 관련 절차를 사전 점검하여 적합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계획 및 관련 예산 검토.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해당 시스템과 관련한 계약 조항 유무 확인.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