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건설사 명단 절차

국토교통부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1월말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명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과정이 포함된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체불 건설사의 정보를 받아 명단 예정자를 선정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명단예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체불 해결 방안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으며, 연말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이 공식 발표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규제 준수에 따른 행정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체불액이 많거나 반복적인 중소 건설사는 명단에 오를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체불 문제와 해결 방안 점검. 사전 소명을 확실히 준비할 방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