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 제한 법안 발의
건설현장에서 고위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각 법에 맞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중소건설사는 이미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운영 중이라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개별 현장의 관리 수준에 의존했다면, 법적 규제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장별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재점검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세요. 현장소장에게 전달: 위험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전교육에 포함하세요.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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