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 인상한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은 월급제뿐만 아니라 일급제·시급제 등 다양한 임금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 인상은 일급 및 시급제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업체는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을 산입해 계산한 시간급이 1만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확한 임금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모든 현장의 임금체계를 점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현장소장에게 전달: 각 현장별 임금체계를 미리 조정하고 확인하도록 하세요.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