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심의
금융감독원이 메리츠금융 3사가 경기 양주와 시흥 지구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사에 대한 PF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은 12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며 이 같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하도급사에 대한 금융 관행의 재점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과징금 부과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대출 계약에서 연대보증 조건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최근 체결한 대출 및 연대보증 계약서를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재확인 요청. 연대보증 요구 여부와 그 측면에서 법적 위험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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