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132명 발생
경상남도가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132명 발생하고 사망자가 3명에 이르면서 폭염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을 명령하고 건설현장, 취약계층 보호, 농업용수 확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밀양시 등 6개 시군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전반적인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경남 도내 1642곳의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중대경보 시 옥외 공사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 중지할 것을 권고하며, 공사중단 현장에는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생긴 만큼, 향후 규정 미준수 시 제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모든 옥외 작업에 대해 체감온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작업 중지 절차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십시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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