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제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임금 및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통해 대금이 단계적으로 전달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것으로,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운영 주체도 국토부로 이관하여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대금 체불이 줄어들어 현금흐름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회사일수록 현금이 빠르게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 없이 시스템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새 시스템에 따른 대금 지급 절차 변경 파악 및 대비책 마련.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서에 발주자 직접지급제 반영 여부 점검 필요.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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