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 미이행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조례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일용건설노동자로 우선 채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화를 명시했으나, 담당 부서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조례가 단순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수원시의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조례 미이행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관급공사 참여 중소건설사는 노동 조건 및 임금 체불 방지 장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대가 지급 통보 절차 미이행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 점검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조례 준수 및 임금 체불 방지 장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