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이 하도급대금의 전자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업체 간의 결제 시스템을 전자화를 통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향후 국회 내 논의와 심의를 거쳐 실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 영향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결제 시스템의 전자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자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업체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하도급대금 관련 현 계약서 조항 점검 및 전자지급 시스템 구축 필요성 검토. 현장소장에게 전달: 전자지급 방식 전환에 대한 기본 정보 공유 및 협력 회사와의 논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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