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방지법 개정 주요 내용
9월 1일 체불방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여,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금을 안전하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임금체불 방지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부당 특약 무효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하청업체와의 대금 처리 과정에서의 체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회사들은 공사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여부 및 준비 상태 점검 필요.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부당특약 조항 유효성 재검토.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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