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합산하여 총대출의 50%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4월로 정해져 업계에 준비 기간이 제공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상호금융을 활용해 부동산 PF 금융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대출 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호금융보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영향은 중소 건설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상호금융에서의 기존 PF 대출 현황을 사내 재무팀 또는 담당 직원이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 합산 비율이 새 규정의 50% 한도 이상인지 확인하고, 구조조정이나 차입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참고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준비 기간이 있으니 향후 시행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