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추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공사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시작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대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이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 시점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행정부담이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억원 이하 적은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는 서류 누락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각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 또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참여를 고려하는 경우, 행정 절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관리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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