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에 하자 보수 명목으로 대금을 지연 지급한 문제로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482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전체 계약금의 10%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조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며, 대방건설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특약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성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다.
중소건설사 영향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중소건설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유보금 특약을 설정한 업체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수급사업자와의 신뢰 저하 및 경영상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 조언
계약서상 하자 보수 관련 조항을 반드시 점검: 특히 유보금 특약의 유무를 확인할 것. 또한 이러한 조항이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