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 완화

고용노동부가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에 노동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총 18개이며,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본격적인 도입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현장에서의 인력 이동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사업주 단위로 고용제한 범위가 확대 적용됩니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마지막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시행되고,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내년 3월 시행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는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인력 운용이 더욱 유연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 단위의 고용제한 조치는 중소건설사들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고용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장 간 이동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고용허가 요건을 점검하고,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