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논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후반기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민간공사의 계약 자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 영향
법령이 시행되면 중소건설사도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유동성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영세업체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본회의 통과 시 유예기간과 세부 실행 계획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계약서상 전자대금지급 의무화 조항 및 적용 범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민간공사 계약 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행일 이전에 시스템 도입 준비를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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