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8℃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에 따른 조치로, 여름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역대 최악이었음을 고려하여, 올해 여름철에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법제를 통해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건설사 영향

이번 조치는 연매출 100~1,000억 규모 중소건설사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체감온도 38℃ 이상시 옥외작업이 불가하므로 현장 일정 조정 및 인건비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체감온도를 체크하고 사전 대응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조언

현장소장에게 폭염 중 작업 전면 중지 지침을 전달 후, 작업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하세요. 또한,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옥외작업의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