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으며, 국회에도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건설업은 현장 특성상 초과 근무와 유동적인 근로시간이 잦아 포괄임금제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로 기본급 및 수당을 항목별로 분리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무비 증가 및 현장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 영향

자사 공무·현장 관리직이 잦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 체계 전환에 따른 노무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구체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현장 근로시간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최종 입법 후 위반 시 과태료 및 법적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포괄임금제 적용 범위와 초과근로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별 근로시간 기록 프로세스를 점검하십시오.'
현장소장에게 전달: '근로시간과 수당 기록의 오류 최소화를 위해 현장 관리 방식을 조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근로시간 자동 기록 및 관리 솔루션은 일과사람 현장 근태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