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용선 의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지급 기한은 15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결제 시스템 및 금융 전산망의 발달에 따라 대금 정산 및 지급 시 필요한 기간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 비용 감소와 자금 유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갑작스러운 지급 기한 단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자금 운영 상태에 대한 점검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하도급 계약서 상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세요.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해 전자결제 시스템 및 현금 흐름 관리 방안을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