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최근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과 납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과 준공금 및 기성금 등의 하수급인 지급 기한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면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로 늘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삭제됩니다. 이번 법안은 중소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현장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은 자금 운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자금 회전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 지연사태를 막기 위해 현금 흐름 관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기존 계약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급 조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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