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하도급 및 납품대금의 지급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이번 3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는 중소 수급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겨 연쇄 체불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역시 15일에서 7일로 줄이며, 준공금과 기성금 또한 같은 기간으로 단축됩니다. 법안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자금 회수 기간 단축으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관련 구체적인 제재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준공금 및 기성금의 빠른 회수는 현장 운영 자금 순환에 긍정적 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지급기한 변경과 준공금, 선급금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와 금융 관리 프로세스를 재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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