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포상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6월 시행된 개정안으로 서류나 사진 제출 없이도 접수 가능해졌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도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포상금 또한 최대 3000만 원인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LH는 신고 편의성을 위해 건설 현장에 QR코드 포스터와 모바일 제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법하도급 발각 시 과징금 부과와 포상 지급이 뒤따르므로 계약 및 현장 관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 및 감독 강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QR코드 포스터 배치 및 신고 절차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인식 제고.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기존 계약의 위반 가능성 검토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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