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산업재해로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야당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통과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다수 현장을 가진 대형 건설사로 제재가 집중될 가능성과 중복 제재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개정안은 주로 대형 건설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다른 중소건설사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안전 관리 상의 점검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소장에게 전달: 모든 현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즉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최근 안전사고 발생 건에 대한 내부 기록을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