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제재 기준 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담합 제재 기준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담합 이력 판단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다른 유형의 담합 벌점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누적 벌점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개정안 발효 시, 과거 담합 이력이 있는 중소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단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4점 누적 시 입찰 참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10년 이내 담합 이력이 있는 회사는 점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최근 10년 이내 담합 제재 이력 점검. 입찰 관련 서류 및 벌점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 논의를 위한 준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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