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전 임금체불 문제 해소를 강조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에만 의무화되었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됩니다. 이 시스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임금체불 방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 수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제재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내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관련 준비 사항 점검. 현장소장에게 전달: 임금지급 기한과 관련된 내부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요청.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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