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자진신고 감경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대한 불법하도급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던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이전되어, 적발 후 처분까지의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불법하도급 신고로 제재가 완화될 수 있어, 중소건설사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의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은 재정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 계약과 현장 상황 점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불법하도급 가능성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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