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1월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시스템은 2028년 시범 운영 예정이라, 2027년에는 민간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간 시스템은 원청 계좌를 경유하며, 이에 따른 대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공백기 동안 공공 및 민간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국토부 고시로 정할 계획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법령 의무화가 되면 중소건설사도 새로운 시스템을 채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76%의 대형 건설사가 민간 시스템을 사용 중이지만, 소규모 계약 건에 맞춘 행정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민간 시스템 사용 계획과 관련한 지원 방안 검토. 또한, 계약서에 시스템 전환 시 필요한 변동사항을 점검.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