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9일, 신규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을 14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및 일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변화로, 이번 회차에서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특정 공사 현장에만 고용허가가 적용되어 이동이 제한됐으나, 이제부터 같은 사업주 운영 현장 간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과는 10월 16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 변화는 특히 같은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중소 건설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한 완화로 인해 인력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인력 배치 계획 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신청 절차와 외국인 근로자 이동 제한 완화 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전달하여 기존 인력 운영 방침을 재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