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직접지급제 법제화

발주자직접지급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8월 20일에 통과하여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법제화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직접 하수급인과 건설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수급인 계좌를 거치며 발생하던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법안 통과 후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절차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중소건설사는 대금 체불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법 시행 시 현금 흐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이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자금 운영 방식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기존 계약서 상 대금 지급 방식 점검. 현장소장에게 전달: 새로운 지급 구조에 따른 임금 및 장비대금 수령 절차 교육 필요.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