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금을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일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해 체불 사례가 없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주로 공공 발주 공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향후 모든 건설사에 유사한 의무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CEO는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을 지시해,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계획 중인 공사가 발주자 직접지급제 대상인지 점검하고 필요 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규제를 사전에 숙지하도록 법무팀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