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최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까뮤이앤씨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책임을 부과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원본 기사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에게는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형 공사 수주 시 '건설안전특별법' 적용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나 벌금, 징역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미지 및 재정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장별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해당 법규에 맞춰 즉시 개선 조치를 준비하세요.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