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시행 3년 경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대금에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시행 3년차를 맞아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약정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주요 원재료가 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약정서 미발급 또는 미기재만으로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도급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연동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주요 원재료의 조정 요건 및 산식 기재 확인 필수.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연동제 조건 및 준수 여부를 즉시 점검하여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