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 '1+1 분양가' 변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이 '1+1 분양' 조건 변경으로 조합원과의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원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에게 두 채 아파트 분양 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한 채의 가격을 일반분양가로 조정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약 80명의 조합원이 이 조건 변경에 반대하며 법적 검토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사는 유사한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사업 일정 및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공사비 증가 상황에서의 분양가 협상 필요성을 재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건 및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시작. 조합원들과의 분양 계약 내역 점검.
편집자 주 현장별 일용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원가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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