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3년마다 건설사 매출, 자본금, 건설 자재 가격 지수, 수주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법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역시 3년 주기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이 개정안이 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영세 전문건설사들이 새로운 규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총무·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 준비 방안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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